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59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5. 15:18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05 행림 요양병원 앞길에서 같은 구 중앙대로 2025 새 우리 남산 병원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서치라이트 8개 및 적색, 녹색 경 광등이 부착된 위 B 스타 렉스 차량이 관할 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 임을 알면서도 2016. 8. 5. 15:18 경 위 행림 요양병원 앞길에서 위 새우리 남산 병원 앞길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사진, 운행장면 등( 수사기록 39 쪽)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수사기록 16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미 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