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07:13 경 대구 수성구 황금 네거리에서 출발하여 단속 지점 인 같은 시 동구 바로 본 병원 앞길까지 약 5 킬로미터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주취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