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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16 2014고정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00:01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우리회수산 앞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에 있는 에스티아이(주) 앞까지 약 3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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