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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정27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19:35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고시원 5 층에서, 피해자 E(48 세) 가 술을 함께 마시자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서 꺾고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2016. 4. 18. 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취지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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