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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0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21:35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495에 있는 '마포갈매기' 식당 앞 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큰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고, 위 C이 피고인에게 수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위 C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에 착용 중인 무전기를 잡아 뜯어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 3급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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