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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04: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변동 오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내 동네거리 방면에서 가장 교 오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76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며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 내 출혈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2016. 6. 9.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 지대학교 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결과 보고( 증거기록 6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교통 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무단 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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