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2. 23:35 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1512 한국 타이어 후문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4 차로를 따라 대덕 경찰서 방면에서 석 봉 네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60~7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며,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을 하던 피해자 D( 여, 61세) 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를 2016. 4. 13. 01:06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 지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심 폐기능정지( 직접 사인), 출혈성 쇼크, 중추 신경계 쇼크, 복강 내 장기 손상, 중추 신경계 손상, 복부 및 뇌신경계 둔 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수사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