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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괴정약국 건너편 노상에서부터 진행방향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까지 약 5m 가량 D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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