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11 2020고정48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5. 11: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흰색 봉고3 차량 후방번호판 뒤에 마대자루를 놓아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당시 사진, 적발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70만 원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동종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생계로 노점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벌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