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3.28 2016가단290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