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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13 2019고단181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17. 14:17경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E, F가 참여하는 G 메신져 대화방에 피해자 H에 대하여 ‘H 씨발년이, 씨발년 저번부터 존나 지랄하네, 씨발년, 미친년이, 하 씨발년 진짜 가지가지하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9. 14:0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기시켜서 보여줘라, E 맨날 같이 퇴근할 때 H이 따먹고 싶다고 한다아이가, H이 열받아서 대표한테 말하던데 I’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G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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