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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88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14: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도로에 누워 있다가 ‘사람이 차도에 걸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 등으로부터 귀가요

구를 받자, F 등 행인 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씨발 새끼들도 경찰관이냐. 개새끼야, 왜 사람을 건드려”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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