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0. 12. 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병원 현장 기초 공사에 대하여 전기 및 통신, 소방공사에 대한 공사도급 계약을 맺었다.
위 공사도급계약 금액은 399,300,000원이고, 공사기간은 2013. 4. 1부터 2013. 9. 30까지이며, 공사대금 및 인건비는 피해자가 먼저 투입하고 월별 기성금을 지급하되 처음 2개월이 지나면 기성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지역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기 자본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사용한 ‘G’이라는 상호는 종합건설면허 없이 사업자등록도 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막연히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한 다음 공사가 준공되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려고 생각하였을 뿐 계약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및 인건비를 선투입 하게하고, 2013. 6. 12.경 2개월이 지나 공정률 68% 정도에 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선투입 공사대금 및 인건비 기성금 146,574,624원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공사도급계약서(수사기록 29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