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4 2016가단41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11. 4. 피고에게 임대기간 1년,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매월 15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2회 이상 월 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부동산의 인도, 연체 차임 및 위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