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15 2016가단187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4. 13.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6. 13. 임대기간 1년(자동연장),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2회 이상 월 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부동산의 인도 및 위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