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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약칭: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3.04.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04.25.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044-200-5468, 547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조의 2 (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제2조 (기준임금의 적용)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8. 3.>

1. 임금에 관련된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임금을 「선원법」 제2조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3. 어선의 선적항 변경, 보험 가입의 미신고 등으로 어선의 소재지 또는 어선의 소유자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
제3조 (적용범위)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0. 4. 20., 2015. 5. 18., 2018. 1. 30., 2020. 8. 26., 2023. 1. 10.>

1. 3톤 미만의 어선. 다만, 3톤 이상의 어선 1척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3톤 미만의 어선은 제외한다.

2.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3.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내수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4.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다만, 정치망어업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은 제외한다.

5.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라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5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5의3.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6. 「어선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전문개정 2009. 12. 31.]
제4조

삭제  <2009. 12. 31.>

제5조

삭제  <2009. 12. 31.>

제6조

삭제  <2009. 12. 31.>

제7조

삭제  <2009. 12. 31.>

제8조

삭제  <2009. 12. 31.>

제9조

삭제  <2009. 12. 31.>

제10조

삭제  <2009. 12. 31.>

제11조

삭제  <2009. 12. 31.>

제12조

삭제  <2009. 12. 31.>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제13조 (보험규약)

① 법 제9조에 따라 재해보험보상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업무를 위탁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해보상보험규약(이하 “보험규약”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 수급권자 및 어선에 관한 사항

2. 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에 따른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4. 보험사업 담당부서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사업의 심사 및 평가 등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회는 보험규약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14조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① 중앙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 보험연도 말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보험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금

2. 보험료적립금

② 중앙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 보험연도 말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보험사업별로 해당 보험연도 내에 징수한 보험료의 100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지급준비금 및 같은 항 제2호의 보험료 적립금의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 누계액이 매 보험연도에 징수하기로 확정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는 비상위험준비금에서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적립할 수 있다.

⑤ 중앙회는 해당 보험연도에 지급한 보험급여액이 해당 보험연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 보험급여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5조 (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중앙회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금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차입의 사유

2. 차입기관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12. 31.]
제16조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① 중앙회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손실보전준비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5., 2013. 3. 23.>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預託)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손실보전준비금의 수익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운영

② 손실보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산상 손실에 대한 충당

3.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이하 “어선원등”이라 한다)의 권익 증대, 수산자원 조성 및 보험사업 지원 등을 위한 사업

③ 중앙회는 매 보험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보험연도의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계획을, 매 보험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간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17조 (업무의 대행)

① 중앙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8.>

1. 보험 가입 신고의 접수 및 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업무

2. 보험가입자, 수급권자 및 어선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업무

3. 보험료 등 징수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

4. 보험급여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

5. 보험료 등의 과납액(過納額)의 반환에 관한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의 관할에 관하여 회원조합 간에 또는 회원조합과 수협은행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법 제20조에 따라 보험관계를 신고하려고 하는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이 그 대행 업무를 취급한다. 이 경우 해당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은 그 대행 업무의 취급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6. 11. 8.>

③ 중앙회는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해당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8.>

[전문개정 2009. 12. 31.]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제1절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제18조 (보험관계의 소멸 사유)

법 제16조제3항에서 “보험관계의 성립일 이후 2년 이상 어선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일 이후 2년 이상 어선의 소재 불분명

2. 어업의 파산, 어선의 멸실 등으로 인한 어업의 휴업

3. 법 제20조에 따른 보험관계 신고의 3회 이상 기피 또는 거부

[전문개정 2009. 12. 31.]
제1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20조제2항에서 “보험가입자의 성명, 해당 어선의 선적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2. 어선의 선적항 및 톤수

3. 조업 구역 및 어업의 종류

4.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서 등에 따른 임금

5. 승선 어선원등의 수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절 보험급여
제20조 (보험급여 청구 및 지급결정 통지)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서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1조 (요양비 청구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4.>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의료기관등(이하 “지정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 그 비용

2. 지정의료기관등에서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서 법 제22조제3항제2호 중 의수족(義手足) 또는 그 밖의 보조기와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의 간병 및 이송에 따른 비용

3. 그 밖에 중앙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에 따른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비 청구서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어선원등의 청구를 받아 법 제22조제3항제7호의 이송에 따른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4.>

[전문개정 2009. 12. 31.]
제21조의 2 (전원 요양)

법 제23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전원(轉院) 요양의 타당성에 대하여 제27조의2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제21조의 3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23조의6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으로서 대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직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수족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12. 31.]
제22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보상연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별표 6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2조의 2 (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①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하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5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으로서 중앙회가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

2. 그 밖에 중앙회가 제27조의2에 따른 자문의사의 자문을 거쳐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

② 중앙회는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에게 지정의료기관등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받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처방

3. 수술을 제외한 처치나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법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의 결정, 조치비용의 지원 및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14.]
제23조 (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법 제27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4조 (행방불명급여의 범위 및 순위)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방불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부양자의 순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5조 (행방불명급여의 신청 및 반환 등)

①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어선원등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방불명신고서를 중앙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어선원등의 사망이 확인된 경우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해당된 경우에는 사망확인신고서를 중앙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에 보험급여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생존확인신고서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항의 생존확인신고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

2. 중앙회가 행방불명된 자의 생존사실을 확인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
제25조의 2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① 법 제31조제3항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각각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승선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그 일수 중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해당 보험급여에 따른 각각의 지급일수를 초과하는 일수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부상 및 질병급여이면 부상 및 질병급여의 금액을 그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승선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일수로 보고, 그 승선평균임금을 해당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  <개정 2021. 12. 14.>

[본조신설 2009. 12. 31.]
제25조의 3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중앙회는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31조의3제1항에 해당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날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부상 및 질병급여의 20일분(지급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20일 미만이면 그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2. 14.>

[본조신설 2009. 12. 31.]
제26조 (부당이득의 징수)

중앙회는 법 제32조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때에는 이 장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금액을 낼 것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6조의 2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방법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보험금 지급대상자가 법 제3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급여계좌(이하 이 조에서 “보험급여계좌”라 한다)를 개설하는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여 보험급여계좌로 보험급여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중앙회는 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급여계좌로 보험급여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자에게 보험금여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보험급여계좌의 개설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중앙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8. 3.][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5. 8. 3.>]
제26조의 3 (수급권의 보호)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3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급여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개정 2021. 12. 14.>

1. 삭제  <2021. 12. 14.>

2. 삭제  <2021. 12. 14.>

3. 삭제  <2021. 12. 14.>

4. 삭제  <2021. 12. 14.>

[본조신설 2012. 2. 14.][제목개정 2015. 8. 3.][제26조의2에서 이동 <2015. 8. 3.>]
제27조 (수급권의 대위)

① 법 제35조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7조의 2 (자문의사)

① 중앙회는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직무상 재해 또는 승무(乘務) 중 직무 외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자문의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의 자격 및 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제3절 보험료
제28조

삭제  <2009. 12. 31.>

제28조의 2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 중앙회는 어선의 소유자가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어선원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에는 그 납부금액의 10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2. 31.]
제28조의 3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앙회가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기관

②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중앙회가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9.]
제29조 (보험료 등의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의 충당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것을 선순위로 한다.

1. 법 제46조에 따른 체납처분비

2. 법 제43조에 따른 연체금

3. 법 제44조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② 보험가입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보험료(이하 “어선원보험료”라 한다. 이하 같다)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낼 때에 과납액이 발생하거나 법 제35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중앙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그 잔액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반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업무로 행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6. 11. 8.>

[전문개정 2009. 12. 31.]
제30조 (연체금의 징수 및 그 예외)

① 중앙회는 법 제43조 본문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않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체금의 총합은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20. 8. 19.>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기한 후 30일까지: 1일마다 체납된 금액의 15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더하여 징수한다.

2. 납부기한 후 31일부터: 1일마다 체납된 금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더하여 징수한다.

② 법 제4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을 내지 아니하여 그 연체금을 징수하는 경우

3. 법 제32조 및 제44조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여 그 체납된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

4.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
제31조 (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중앙회는 법 제44조제1호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의 재해(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신고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 가입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또는 제8호에 규정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법 제44조제2호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의 재해(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보험료의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어선원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또는 제8호에 규정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하여야 할 어선원보험료에 대한 미납 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2.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 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③ 중앙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보험급여액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법 제4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의 재해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 청구 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두 기간이 중복되는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적용할 보험급여액의 징수 비율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그 중복된 기간 동안에는 제1항에 따른 징수비율을 적용한다.

⑤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2조 (보험급여액의 징수 통지 및 납부)

보험가입자는 법 제44조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징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보험급여액을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3조 (징수금의 납부 독촉)

중앙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려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4조 (체납징수금의 징수순위)

법 제46조에 따라 체납된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4조의 2 (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 중앙회는 법 제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公賣)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22. 2. 17.>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居所)

2. 공매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명세 및 납부기한

4. 그 밖에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및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제34조의 3 (압류재산의 인도)

① 중앙회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에는 중앙회가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제34조의 4 (공매대행의 해제요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제1항의 해제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제34조의 5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법 제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중앙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제34조의 6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46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를 뺀 가액(價額)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제34조의 7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4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ㆍ거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법 제4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그 뜻을 적은 문서를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제34조의 8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법 제46조의6에 따른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국세”는 “보험료”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국세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세무서장” 및 “관할세무서장”은 “중앙회”로, “납세자”는 “어선의 소유자”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납세보증보험사업자”는 “납부보증보험사업자”로, “납세보증인”은 “납부보증인”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21. 2. 17.>

[본조신설 2009. 12. 31.]
제35조 (징수금의 결손처분)

①법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국세ㆍ지방세 등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회사가 어선원보험료 등의 납부책임을 면하게 된 경우

② 중앙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1. 15., 2016. 1. 22.>

1.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

2. 세무서

3. 「은행법」에 따른 은행

[전문개정 2009. 12. 31.]
제4장 어선재해보상보험
제36조 (어선보험 가입 및 보험가입금액의 비율)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어선재해보상보험(이하 이 장에서 “어선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어선의 소유자는 해당 어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구손해, 어획물손해 등 부가손해를 보험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보험에 추가할 수 있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보험료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국고의 지원이 이루어진 어선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2. 제1호외의 어선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전문개정 2009. 12. 31.]
제37조

삭제  <2009. 12. 31.>

제5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38조 (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57조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1. 심사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심사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의 결정내용

3.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알게 된 날

4.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

6. 심사청구 연월일

[전문개정 2009. 12. 31.]
제39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방식)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사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심사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어선원등이 아닌 경우에는 재해를 당한 어선원등의 성명 및 주소

4. 주문(主文)

5. 심사청구의 취지

6. 이유

7. 결정연월일

[전문개정 2009. 12. 31.]
제40조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한 조사)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질문, 출석, 제출 및 검사 등(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1. 심사청구 사건명

2. 조사의 신청 취지 및 이유

3. 출석을 필요로 하는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법 제58조제2항제1호의 행위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제출을 필요로 하는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표시 및 그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성명과 주소(법 제58조제2항제2호의 행위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감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및 그 이유(법 제58조제2항제3호의 행위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출입할 어선과 그 밖의 장소의 명칭 및 소재지, 질문할 어선원등과 그 밖의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검사할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표시(법 제58조제2항제4호의 행위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진단을 받을 어선원등의 성명 및 주소(법 제58조제2항제5호의 행위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았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조사의 일시 및 장소

3. 조사의 대상 및 방법

4. 조사의 내용 및 결과

[전문개정 2009. 12. 31.]
제41조 (실비변상)

법 제5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과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 중앙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42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59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1. 재심사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 내용

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게 된 날

4.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6. 재심사청구 연월일

[전문개정 2009. 12. 31.]
제43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0조에 따른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3조의 2 (위원의 해임ㆍ해촉)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5. 11. 18.]
제43조의 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리ㆍ재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되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ㆍ재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리ㆍ재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8.]
제44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당연직 위원

3.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7명. 이 경우 법 제60조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각각 출석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5조 (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통지)

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 등을 적은 문서를 심리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 및 중앙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6조 (심리의 공개)

① 심사위원회의 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비공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은 그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문서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7조 (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조서)

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리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한 위원 및 당사자의 성명

4. 심리의 내용

5. 그 밖에 심리에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조서의 열람을 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8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효율적으로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위원장

2. 당연직 위원

3.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명

② 소위원회는 법 제59조 및 이 영 제42조에 따라 제기된 재심사청구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재심사청구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4조(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항 후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9조 (준용)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중앙회”는 “심사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9조의 2 (징수금의 납부통지 및 독촉)

① 중앙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는 때에는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납부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②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2회 이상 납부의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의 독촉은 직접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제6장 보칙
제50조 (보고 및 서류 등의 제출)

① 법 제67조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보고요구 또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는 문서로 한다.

② 법 제67조에 따라 중앙회가 보험가입자, 어선원등 및 회원조합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료의 적용 및 정산에 관한 서류

2. 보험의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서류

3. 보험사고에 대한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4. 보험계약의 소멸에 관한 서류

5. 어선원의 고용증명에 관한 서류

6. 조업일지 및 승선 어선원등에 관한 서류

7. 고용선원의 급여지급에 관한 서류

8. 그 밖에 보험사업에 관련된 서류

③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1조

삭제  <2014. 12. 9.>

제51조의 2 (진찰요구 대상 등)

① 법 제69조의2에 따라 중앙회가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상 원인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에 의하여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계속 요양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경우

2. 장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경우

3. 직무상 원인에 의한 질병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

4. 재요양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

②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비용은 그 진찰에 드는 실비로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비용에는 직무상 재해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재해로 추정할 수 있는 증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증세가 위독하거나, 진찰 중 이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면 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진찰과 사후 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한 경우 그 치료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④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제51조의 3 (특진의료기관)

①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은 지정의료기관등 중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하 “특진의료기관” 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중앙회는 진찰을 요구할 때에는 진찰요구의 목적, 진찰을 받을 사람의 거주지,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진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둘 이상의 특진의료기관을 진찰받을 사람으로부터 제시받아 그 중 어느 하나의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진찰을 받을 사람이 특진의료기관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중앙회에서 둘 이상의 특진의료기관을 제시하여 진찰받을 사람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진찰을 할 특진의료기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특진의료기관에서 한 진찰의 결과가 보험급여 신청 시 제출한 의학적 소견 및 자문의사의 소견과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진찰의 결과로는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진찰요구의 목적에 따른 판정이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부상ㆍ질병 분야의 전문의사를 포함한 3명 이상의 자문의사 또는 전문의사의 자문을 거쳐 판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4.>

[본조신설 2009. 12. 31.]
제51조의 4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① 중앙회는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하기 전에 그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사유를 해소할 것을 문서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69조의3에 따라 일시중지할 수 있는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아 그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지급될 보험급여의 지급 결정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지급 결정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보험급여로 하되, 법 제69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부상 및 질병급여로 한다.  <개정 2021. 12. 14.>

③보험급여를 일시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중앙회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사유를 해소하도록 지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사유를 해소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제51조의 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8. 6., 2020. 8. 19.>

1. 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원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어선원보험급여의 반환에 관한 사무

5. 법 제32조에 따른 어선원보험급여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33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

7.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49조에 따른 어선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무

9. 법 제51조에 따른 어선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54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

11. 법 제5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에 관한 사무

12. 법 제6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한 사무

13. 법 제64조의3에 따른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64조의4에 따른 보험가입 여부 확인ㆍ통보에 관한 사무

15. 법 제67조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69조에 따른 검사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제목개정 2020. 8. 19.]
제7장 벌칙
제5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1. 4. 4.]
부칙 <대통령령 제18208호, 2003.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요율의 특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선원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자가 그 보험기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에는 보험연도를 포함한다) 또는 공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28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요율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선원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기간은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기간으로 보되, 그 결과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 또는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100분의 90 이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 3. 8.>

③(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선원법ㆍ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35호, 2005.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22호, 2006. 3.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4호중 “「회사정리법」 제24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로 한다.

⑰내지 ㉖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8>생략

<149>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0>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51호, 2007. 10.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 제42조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44조”로 한다.

⑯ 부터 ㉗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588호, 2008. 1.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㊴ 까지 생략

㊵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제10조, 제13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제4호ㆍ제3항, 제30조제2항제4호, 제43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획예산처에서 해양수산관련업무”를 “기획재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관련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9조제6호, 제41조 및 제52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㊶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75호, 2008.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2의 규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6”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제2조제3호의 투자신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한다.

<72>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49호,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급여 청구 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보험가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29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 제44조”를 “「수산업법」 제45조”로 한다.

⑬ 부터 ㉓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2>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819호, 2011. 4.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622호, 2012. 2. 14.>

이 영은 201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15호, 2012. 8.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2항제4호, 제34조의8 후단, 제43조제1항 및 제51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9조제6호, 제21조의3제2항 및 제41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54>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㉗부터 ㉞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243호, 2015. 5. 18.>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75호, 2015. 8. 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52호, 2015. 11.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㉜부터 ㊻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80호, 2016. 11.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18호, 2018. 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55호, 2020. 8.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5의3.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㉔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53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8 전단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⑨부터 ⑯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14호, 2021.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대상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계좌에 입금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㊸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225호, 2023.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한다.

㉙부터 ㊽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