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2.36g( 증 제 1호), 필로폰 0.27g( 증 제 2호), 대마 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및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8. 3. 6. 경 중국에서 필로폰 합계 약 2.63g 을 소형 비닐 지퍼 백 2개로 나누어 백 팩 안에 있던 점퍼 안주머니 속 및 수첩 안 부적 주머니에 넣고, 대마 약 8.88g 을 일회용 세면도구 종이봉투에 넣어 여행용 가방 밑바닥에 은닉한 후 이를 휴대한 채, 같은 날 10:15 경( 현지 시각) 중국 위해 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 C에 탑승하고, 같은 날 12:20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63g 및 대마 약 8.88g 을 밀 반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25. 경부터 2018. 3. 6. 경 사이 중국 산동성 위해 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2. 25. 경부터 2018. 3. 6. 경 사이 중국 산동성 위해 시 일원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감정 의뢰 회보
1. 인천 공항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부, 간이 시약 소변검사 시인 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간이 시약 검사결과 확인, 소변 감정결과에 따른 마약류 투약 시기 추정)
1. 간이 시약 검사결과 사진 1매, ‘ 생체 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 여부 감정’ 논문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