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2010. 8.말경 발생된 태풍 곤파스에 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농산물판매점과 농산물을 보관하던 창고가 모두 훼손되는 등의 손해를 입어 농산물판매 영업전망이 불투명하였고, 농산물판매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계속 돈을 빌려야 했으며, 또 달리 피고인 명의로 가진 재산도 없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피고인은 2010. 9. 17.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C에게 “농산물판매점이 아주 잘 되고 있어 농산물을 구입해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농산물을 구입할 자금이 없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현재 임대하여 영업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C으로부터 같은 날 그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0. 11. 22.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위 F에게 “농산물판매점이 아주 잘 되고 있어 농산물을 구입해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농산물을 구입할 자금이 없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3일 뒤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피고인은 2011. 6. 27.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용신리에 있는 근흥농협에서, 피해자 G에게 "마늘을 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7. 31.까지 1,000만 원의 이자를 더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같은 날 그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4.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