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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40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약사동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울산중부경찰서 방면에서 번영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중증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사진, CCTV영상화면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경위,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초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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