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3. 공사기간 : 2014. 6. 30.부터 2014. 11. 30.까지
4. 총계약금액 : 3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5. 기성부분의 시기 및 방법 : 선금 1억 원 계약시, 중도금 7,000만 원 골조완료시, 잔금 2억 원 준공 후 15일 이내
6. 하자보수기간 : 준공 후 2년
7. 기타사항 : 연면적 334.93㎡, 엘리베이터 포함, 가스인입비 포함, 수도인입비 포함, 한전불입금 포함, 도로점용비용 별도, 도면에 의한 시공, 원룸전자제품(세탁기, TV, 에어콘, 인덕션) 포함
가. 원고는 2014. 6. 27. 피고와 그 소유의 평택시 C 지상에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피고는 2014. 9. 3.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건축면적이 당초의 도급계약에서 예정한 것보다 늘어났다는 이유로 공사금액을 574,992,344원으로 기재한 새로운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무렵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10. 2.경 원고에게 공사 재개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자 2014. 10. 10.경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 다음, 주식회사 중앙석재조경 등 새로운 공사업자들과 부분별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5, 7, 9, 10, 1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