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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6.08 2016가단10352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주시 C 답 705㎡ 및 D 답 7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 3. 25.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3. 25. B 소유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0. 10. 11.과 2000. 11. 11. B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B이 위 약정에 따른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2003. 6. 27.과 2003. 7. 29. 합계 295,024,38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3602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9. 5. ‘B은 원고에게 297,481,173원과 그중 122,369,589원에 대하여는 2003. 6. 27.부터, 172,654,794원에 대하여는 2003. 7. 29.부터 각 2005. 5. 31.까지 연 18%, 2005. 6. 1.부터 2008. 7. 4.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9. 25. 확정되었다.

다. B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변제 또는 상사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B의 채권자인 원고는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에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에 대한 유류구입비 명목 대여금 등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을 2, 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유류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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