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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나30346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경북상호저축은행은 B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6가소228355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1. 16. ‘B는 원고에게 30,615,955원 및 그 중 17,076,146원에 대하여 2000.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7. 2.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경북상호저축은행은 2007. 12. 21.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B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8. 6. 25.경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B는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7. 10. 31. 접수 제69960호로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8,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한편, B는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 없이 B와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마쳐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로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B의 채권자로서 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나.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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