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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61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1. 04:04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영화관 5 층 피해자 E 주식회사 운영의 F 커피숍에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커피숍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콜드브루 커피 8 캔 세트 1 세트, 시가 5,5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초콜렛 5개 등 시가 합계 43,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특정)

1. 피해 품 사진, 피의자 절취 CCTV 영상 출력물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집행유예 전과 확인,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 사기 등의 전과 내지 소년보호처분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경미하다.

피해자 측의 담당 직원은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수개월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는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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