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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7고정344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 2 층에서 투자매매 업 등을 하는 E 주식회사 금융센터 수원본부 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금융투자업자는 투자 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 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 경 위 E 주식회사 금융센터 수원본부 점에 투자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 온 고객 F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F이 “ 지금 자금이 없어 투자할 여력이 없고 1 달 후에 꼭 써야 할 돈이 5,000만 원 정도가 있다.

” 고 말을 하자, “ 내가 알아서 다 해 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마라. 나를 통해 투자하면 괜찮다.

1 달 내에 돈을 빼드리겠다.

걱정 말고 투자 해라.

”라고 마치 1개월 이내에 F이 투자금을 확실히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함으로써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 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녹취록

1. 신탁계약 세부 내역서

1. 추가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1. MY-W 비상장주식 신탁 추가 약정서

1. 설명서 교부 및 주요 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1. 신탁계약 관련 추가 확인사항

1. 개인( 신용) 정보 필수동의 서( 공통)

1. 각 투자자정보 확인서

1.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서 (B 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445조 제 6호, 제 49조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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