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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17 2018누21378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원고의 주장 2017. 9. 11.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제주시 H, 2층”이었고,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G빌딩 2층”이 있는 부산 동래구 I은 원고의 생활근거지가 아니며, F은 원고의 회사 동료가 아니고, 원고의 동거자도 아니어서, 조세심판원이 2017. 9. 11. 원고에 대한 심판기각결정을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G빌딩 2층”으로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고, 원고는 2017. 10. 중순 F으로부터 위 심판기각결정을 전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자신의 주소를 2016. 4. 26. “부산 동래구 B”로, 2017. 1. 2. “상주시 J건물, K호”로, 2017. 4. 13. “부산 동래구 B”로, 2017. 7. 7. “제주시 L, 3층”으로, 2017. 7. 21. “제주시 H, 2층”으로, 2018. 2. 28. “울산 동구 M아파트, N호”로 각 전입신고한 사실, ② 원고는 2016. 8. 11.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고 2016. 9. 1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다음 2017. 1. 4. 조세심판원에 자신의 주소를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G빌딩 2층”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한 사실, ③ 조세심판원은 2017. 9.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을 한 다음,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G빌딩 2층”으로 이 사건 결정을 송달한 사실(원고는 2017.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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