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상의 처남, 매부 지간(피고인 B의 친누나 F과 피고인 A는 사실혼관계) 이다.
피고인
A는 2011. 12.경 지인인 G와 공동으로 용인시 처인구 H,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2씩 지분으로 매입하기로 하면서 사실상의 처남인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1/2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G와 1/2씩 지분으로 공동매입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12. 19.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도인 J, 매수인 G, B, 매매대금 308,4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해 G와 피고인 B 명의로 각 1/2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실제로는 피고인 A가 G와 1/2지분으로 공동매입 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자인 피고인 A를 위해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의 명의로 1/2지분 등기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구매하여 전원주택을 건축하자고 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B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가 매매계약 당시 K회사를 경영하다
임금을 체불하여 자신의 명의로는 계약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 B 명의로 한다고 피고인 A가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자신은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고인 A는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명의로 땅을 사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대출금의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