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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697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45,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과 D회사 E 사이에 이루어진 물품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일부 기각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이율은 연 1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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