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636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이율은 연 15%를 적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