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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2241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63,220원, 일본국 통화 3,643,402엔, 중화인민공화국 통화 7,654.5위안 및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이율은 연 1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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