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2241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63,220원, 일본국 통화 3,643,402엔, 중화인민공화국 통화 7,654.5위안 및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이율은 연 15%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