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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10.23 2013노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바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을 추가하고, 공소사실 제1항의 제목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공소사실 제2항 내지 4항의 제목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각 변경하며, 적용법조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바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2. 2. 28. 강원 영동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진술 녹화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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