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다만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부분 피해자 D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그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도 없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협박하거나 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3년 6개월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부분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7~9쪽 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D을 밀치고 끌어안은 다음 그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대며 입을 맞추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