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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2177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주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2010가소2837)를 제기하여 2010. 8. 11. “피고(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에게 6,473,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이하여 피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동산경매신청을 하여 2010. 10. 27. 피고 소유의 1,370,000원 상당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고, 2010. 11. 9.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원고의 전 남편인 E는 2010. 11. 12. 2,000,000원, 2011. 1. 31. 1,500,000원을 피고의 직원 D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확정판결 후 피고가 피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피고 소유의 1,370,000원 상당의 유체동산이 압류되어 당시 원고의 남편이었던 E는 피고의 직원 D를 만나 3,500,000원을 지급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권리소멸 등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E가 피고에게 2회에 걸쳐 3,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와 같이 변제된 금액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원금의 1/2 정도에 불과한 금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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