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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06 2016가단14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6. 12. 6...

이유

1.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원고는 평택시 C에서 D이란 상호로 자동화설비 제조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아산시 E에서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에 종사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는 2015. 6. 1. 피고와 장비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장비명 : T7-1 연결물류 등 계약금액 : 185,000,000원(부가세 별도) 지급방법 : 계약금 5,550만 원, 1차 중도금은 50% 진척시 3,700만 원, 2차 중도금은 80% 진척시 5,550만 원, 잔금은 시운전이 합격할 때 3,700만 원 납기 : 7월 15일 이내에 갑(피고) 지정 장소에 인도하여야 한다.」인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액 203,500,000원(185,000,000원 부가세 18,500,000원) 중 148,5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⑵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잔대금 5,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가 기한 내에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피고에게 장비를 인도하는 바람에 피고가 이를 완성하기 위하여 합계 74,905,000원(부가세 포함 82,395,000원)의 인건비가 더 들게 되었고 이는 원고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가 구하는 잔대금에서 이를 상계(공제)한 나머지 27,395,000원(=82,395,000원 - 55,000,000원)을 오히려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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