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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2 2018나356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5. 3. 31. 6,000만 원, 2015. 5. 15. 1,000만 원, 2015. 7. 3. 1,000만 원을 변제기 2016. 3. 30.,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가 원금 700만 원 및 2016. 10. 31.까지의 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7,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원고에게 대출채무자들에게 대여할 자금 1억 8,25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8,000만 원과 상계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1억 8,250만 원에서 위와 같이 상계한 8,000만 원 및 피고가 직접 대출채무자들로부터 추심한 3,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55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전주인 채권들(합계 1억 8,250만 원 - 원고가 회수하여 대여금 채권에 충당한 700만 원)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직원인 C이 위 채권들 중에서 남아 있는 채권 5,5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횡령하였으므로, 원고는 C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또는 위탁관리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라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 주장에 의하면 C의 횡령금은 1억 2천만 원(=1억 8,250만 원 - 700만 원 - 5,550만 원)이다.

피고는 C이 1억 3,15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액수의 산정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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