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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6 2017고정3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02:29 경 아산시 C, 4 층에 있는 D에서 업주 E에게 화대 8만 원을 지급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종업원과 성교를 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E 업소용 휴대폰 내역 수사 관련)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에 첨부된 문자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휴게 텔에 간 사실은 있으나 술을 많이 마셔 구토만 2~3 회 하고 마사지만 받았을 뿐 성매매를 한 바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을 매수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범죄사실 기재 휴게 텔 업주 E는 휴게 텔 이용에 관한 광고를 인터넷으로 만 하였다(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 면). 그 인터넷 광고에는 “[ 숏 코스] 샤워/ 연애 [40 분]= 회원 가 (8 만)”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속옷만 입고 있거나 속옷 조차도 입지 않은 여성들이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자세로 찍은 사진과 함께 “F( 타 이 혼혈)”, “G( 타 이 혼혈)” 등으로 설명되어 있어, 한눈에 보아도 성매매 광고 임을 알 수 있다( 수사기록 14 면 이하). 피고인은 2016. 8. 5. 01:49 경 위 광고에 기재된 업주 E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소위 ‘ 숏 코스 ’를 예약하였다( 수사기록 124, 193 면). E는 피고인에게 즉시 범죄사실 기재 휴게 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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