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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9 2017고정2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휴게 텔’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에 고용된 여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2. 21:00 경 위 ‘C 휴게 텔 ’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로부터 성행위 대가로 12만원을 받은 후, 위 휴게 텔의 ' 난' 이라고 적힌 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의 종업원인 D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상가 입대 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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