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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5 2019노4342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심판대상의 변경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9. 6. 11. 18:5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매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26세, 가명)의 차량이 자신의 보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접었다가 차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따라가 항의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1. 18:5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매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26세, 가명)의 차량이 자신의 보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접었다가 차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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