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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13 2019구단936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몽골 국적의 C생 여성으로, 몽골 국적의 B(D생 남성, 이하 ‘B’이라고만 한다)와 몽골 국적의 E(F생 여성, 이하 ‘E’라고만 한다)의 미성년 딸이다.

② E는 2016. 10. 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6. 2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B은 2017. 1. 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7. 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7. 10. 2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1.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한 부모와의 가족결합’을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③ 피고는 2018. 10. 10. B과 E에 대하여 각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는 ‘부모의 난민신청이 불인정결정되었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④ 이에 B과 E,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4. 10. B과 E,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여야 하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 단 원고의 아버지인 B은 위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8. 14.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2019. 9.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서울행정법원 2019구단9378호), 원고의 어머니인 E도 위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9. 18.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2019. 10.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0477호)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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