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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좌측의 화농성 중이염으로 인하여 2012. 7.경 근치수술 등을 받는 등 이 사건 당시에도 청력이 좋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르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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