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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8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가.

몰수형 선고의 위법 : 피고인 A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0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과 공모하여, 피해자 F과 I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그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와 키움증권 현금카드 1장씩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O과 Q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A가 2014. 12. 1.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오만 원권 19장(증 제6호증), 오천원 권 3장(증 제7호증), 일천 원권 6장(증 제8호증) 등 합계 971,000원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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