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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노24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1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우리 사회의 금융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그 범행이 통상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엄중히 처벌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기반이 되는 통신 중계의 역할을 분담하여 가담정도가 중하고, 가담한 기간도 20여일에 이르러 짧지 않다.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1,100만 원의 피해를 입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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