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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16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 21:10 경 대전 대덕구 와 동 소재 농로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 명의 G 벤츠 S500L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농로 옆 수로에 빠뜨리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고인 B은 자신 명의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굽은 도로를 직진 도로로 착각하여 진행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8. 보험금 명목으로 44,75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5. 3. 17. 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H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 위 J에서 피고인 B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2015. 3. 6.부터 2015. 3. 16.까지 10 일간 K 재규어 차량을 대여하였으니 그 렌터카 사용료 4,05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 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J에서 위와 같이 재규어 차량을 대여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9. 보험금 명목으로 2,240,000원을 위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험금 지급 현황, 자동차 보험금 지급 청구서, 렌터카 사용료 지급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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