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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16 2019노35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서 처음 만난 고령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은 후 지팡이로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치명적인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폭행에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후 결국 숨을 거두었는데, 그 과정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 역시 피고인이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들의 성기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문지른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그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전혀 모르는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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