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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4 2017가합413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250,000원 및 그중 48,250,000원에 대하여 2014. 7. 3.부터, 150,000,000원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비롯하여 다수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 피고는 2014. 6. 10.경 원고에게 피고가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5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3.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피고가 지정한 피고의 처 D 명의 계좌로 2014. 6. 28. 10,000,000원, 2014. 6. 29. 10,000,000원, 2014. 6. 30. 9,000,000원, 2014. 7. 1. 10,000,000원, 2014. 7. 2. 9,250,000원 합계 48,250,000원(이하 ‘1차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4. 9. 15.경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7,000,000원(3.5%)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25,000,000원에서 30,000,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D 명의 계좌로 2014. 9. 20. 10,000,000원, 2014. 9. 21. 10,000,000원, 2014. 9. 22. 10,000,000원, 2014. 9. 23. 65,000,000원, 2014. 10. 1. 5,000,000원, 2014. 10. 6. 5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이하 ‘2차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5. 2. 1.경 원고에게 사업을 원상 복구할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피고의 처남 E 명의 계좌로 2015. 3. 12. 10,000,000원 이하 '3차 대여금'이라고 한다

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1차 대여금의 대여를 요청한 2014. 6. 10.경 개인채무가 700,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가 운영하던 대부업체는 투자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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