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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8 2014나30215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제1심 공동피고 B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12. 7. 14. 09:30경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수성시장네거리 앞 교차로를 수성네거리 방면에서 궁전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서 좌회전신호가 들어오기 직전 황색신호에 조기출발(신호위반)을 하여 시속 약 10km 로 위 수성시장네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때마침 희망로네거리 방면에서 수성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직진신호가 종료되어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시속 약 80km 로 교차로에 직진으로 진입하고 있던 E이 운전 중인 D 엑센트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와 충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그 진행 방향 오른쪽 인도로 튕겨져 올라가 인도상에 불법주차되어 있던 F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고 한다)을 들이받은 후 멈춰 섰다.

그 과정에서 인도 위를 보행 중이던 G과 H를 원고 차량이 들이받아 원고 차량과 소외 차량에 끼이게 함으로써 위 G은 사망하고, 위 H는 우측 슬관절 탈구, 비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 1) B는 제1심 공동피고 의료법인 A(이하 ‘이 사건 의료재단’이라 한다

을 설립하기로 하고, 2001. 2. 23. 창립총회를 거쳐 같은 해

3. 16. 설립허가를 받고, 같은 해

3. 19. 그 설립등기를 한 다음 위 무렵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있던 중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2002. 4. 12. 이사장의 지위를 사임하였고, 2002. 5. 9.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장 J과의 사이에 '이 사건 의료재단의 유체동산,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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