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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3 2017도1436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제 1 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폐기물 관리법 (2015. 1. 20. 법률 제 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폐기물 관리법’ 이라고 한다) 제 50조 제 4 항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11호에 따라 처벌되는데, 이때 행정청이 발령한 시정명령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이와 달리 시정명령이 당연 무효는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11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2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당 연 무효 라 거나 이 사건 시정명령이 위법하여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이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있어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 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시정명령은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위법 하다는 피고인들 주장을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조치와 상관없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구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11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의 범의, 시정명령의 이행 가능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구 폐기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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