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11.09 2018도10586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23호 위반죄, 고의, 형법 제 16조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23호에서 정한 ‘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