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9. 22: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회사 동료직원인 E과 맥주를 구입하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F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F과 시비를 하다가 F이 욕을 하자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기둥에 부착된 거울을 내리쳐 위 편의점 점주 G 소유의 거울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18세)과 다투던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로써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6.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검찰의 구형량(벌금 3,000,000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