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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0. 15:20경 광주 북구 망월동 소재 광주시립망월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길지 아니한 점, 초등학교 건물 외벽을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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