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무죄부분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횡령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사실오인 유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자신의 돈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자신의 돈을 먼저 입금하여 사용한 후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계좌로부터 돈을 출금한 것과 피해자 회사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의 순서를 혼동하고, 금원의 성격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여러 개의 업무상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4737호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횡령행위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 아니라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포괄하여 하나의 업무상횡령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각 공소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함으로써 유죄...